먼저, 이혼은 단순히 배우자끼리의 헤어짐이 아닙니다. 그 여파는 가족 구성원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임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시기에 앞서 먼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시도하시고, 여성가족부나 한국 여성의 전화 등 전문 상담기관과 충분한 준비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긴급전화 : 1366
한부모 상담 : 1644-6621
이혼사유 등 사실 관계를 정리해 두시고, 관련 증거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어떠한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고, 관련 증거 (예컨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사유람녀 배우자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사진 녹음 등)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중에 생기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자료나 양육비 산정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으로 무엇이 있든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앞서서 전문가와의 체계적인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