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사유는 어떤 사유라도 무방하며, 아무런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 쌍방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간통보다는 넓은 의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사유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일방 배우자가 다른 한쪽 배우자를 내쫓거나 집을 나가 버리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에 의한 별거는 악의적 유기가 아닙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자녀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생사 불분명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책임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혼인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며, 치유불능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알콜중독, 마약중독, 의처증, 위부증, 범죄행위, 성교거부, 성적불능, 경제적 사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