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들어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고, 만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거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하면 당황하거나 분노의 감정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욕설이나 폭력 등 물리적 행동 등에 나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혼소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되며, 또한 물리적 행동 등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소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절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