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 부부 쌍방이 서로 이혼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 합의 과정에서는 통상 위자료,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청구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혼한 후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재판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합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편리한 법원에 부부가 같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시에만)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인 경우에만, 확인기일 1개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산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교토소 및 구치소 발급) 1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 필요)
3. 이혼안내와 이혼숙려기간의 경과
- 협의이혼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이사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가정법원의 이혼아내를 받은 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이혼숙려기간이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따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과 확인서 작성 및 교부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에 부부가 같이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진술하고 법원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자결정과 양육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부부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5. 이혼신고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장 접수
- 이혼소송을 제 기하려는 당사자는 부부의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 법원은 소장을 접수받으면 소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기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조정전치주의
-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가 출석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4.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 가사 조정사건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가 송달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전조사가 명해지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혼소송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다툼의 정도, 화해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가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 가사조사관은 사건의 실정(사건의 배후에 숨은 진실한 분쟁의 원인), 학력, 경력, 생활 및 재산상태,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위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리하게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조정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소송의 진행과 변론
- 소송절차로 이행되면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변호사가 출석하여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그 외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등을 거친 후 판결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