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 형법 제298조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면 성립
대표적인사례1 : 손으로 여성의 가슴, 음부,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경우
대표적인사례2 :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경우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조항 : 형법 제299조
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
대표적인사례 : 술에 만취한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경우
대표적인사례 :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경우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
대표적인사례 : 커터칼로 여성을 위협하여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경우
처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
대표적인사례 : 남성 2명과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경우
처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
대표적인사례 :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가슴을 만진 경우
처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성립
대표적인사례 : 장애인의 음부를 만진 경우
처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구성요건 : 13세 미만의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추행하면 성립
대표적인사례 : 골목에서 담배를 피는 초등학생을 불러 겁을 준 다음 성기를 만진 경우
처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