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채무자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본 제도의 주된 목적은 신청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파산에 설명을 드리기 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파산 제도에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개인회생 보다는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일단 면책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회생보다 파산의 사건 난이도가 더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유리한 점은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신청자격만 된다면, 절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의 자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자산 중 재산보다 대출이 더 많은 상태라면, 이로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한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건강의 문제, 나이의 문제, 형편의 문제 등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직장에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은행 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관할법원의 판단으로 파산원인이 명확할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자는 아래 사항과 같은 불이익을 얻게 되지만,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TALK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이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채권자 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유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는 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자는 법률상의 이외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청/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 발급서류명 | 발급기관명 | |||
기본서류 | 1. 주민등록등본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2통 3.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1통 6.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별 + 5통) | 기본서류 동사무소 (주민센터) | |||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뒷면) 3.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4.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5. 통장거래내역서 6.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 본인지참 | ||||
직장인 |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 (최소 3개월 근로자)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 (통장내역 등) | 회사의뢰 | |||
사업자 |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 관할세무서 | |||
차량소지자 |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 시,군,구청 | |||
보험가입자 |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 가입 보험사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해당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 보유재산
파산관재인
채무 변제가 불필요 합니다.
파산재단 환가 배당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 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한 기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