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업 혹은 법인의 파산이라 합니다.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있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기업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변제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신청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개시결정
채권자 채무확정
재산 실태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
회생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2, 3회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폐지
종결 또는 폐지 결정/ 파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