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기업)에 대하여 앞으로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정리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혜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꾸준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법인회생 제도는 기업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준으로 회생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인 활로를 찾도록 효율적으로 기업을 회생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6. 4. 1부터 기존의 회생, 파산등의 법률을 함께 묶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로 통합 시행하여 통합도산법 이라고도 말합니다.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재 급여, 세금, 지급이자, 기타 거래처 결제 대금 등 연체중이거나 곧 연체가 예상되는 기업
사업성은 있으나 투자수익 회수가 지연되거나 과도한 이자 등으로 지급능력을 상실한 기업
부도 혹은 경매중인 기업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부도발생 위기에 처한 기업
주식회사는 물론 유한회사, 합자회사, 의료재단 등의 비영리법인과 교회등도 신청 가능
아래 기업회생 단점으로 열거된 항목들은
결국 회사의 입장에서 부채를 유보하거나 할인하여 분할 변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연 이것을 꼭 단점으로 볼 수 있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TALK
기업이 활발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지속 경영이 어려울 때 신청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 (손익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회생신청법인을 법원대신 관리해줄 관리인이라는 것을 선임해서 개시결정을 내리며 선임된 관리인이 자금 관리 등 기업 활동전반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으로 인해 과연 기업회생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주주, 지분권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의 회생계획안 등을 통하여 인가될 수 있는 심사를 하여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즉 채권자들의 채권행사가 중지됩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자탕감 등의 채무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기에 채무의 조기 변제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