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양육권
-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에 두고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양육자의 지정
-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나 처분에 의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되는 부모 중 한쪽과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베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청구
-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자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부담 분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양육비 액수
-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하여는 서울가정법원이 제정,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그 기준표에 의하지는 않습니다.
5. 과거의 양육비 청구
-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단독 양육에 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6. 친권
-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는데, 부모 쌍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방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7. 친권이 지정
- 재판산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