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 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판이나 조정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한 후 해당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금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혀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로를 부과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