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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프로젝트

이혼방법

이혼 결정

먼저, 이혼은 단순히 배우자끼리의 헤어짐이 아닙니다. 그 여파는 가족 구성원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임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시기에 앞서 먼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시도하시고, 여성가족부나 한국 여성의 전화 등 전문 상담기관과 충분한 준비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 긴급전화 : 1366
한부모 상담 : 1644-6621


이혼에 앞서 준비할 사항

이혼사유 등 사실 관계를 정리해 두시고, 관련 증거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어떠한 행동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미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고, 관련 증거 (예컨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사유람녀 배우자의 통화내역이나 문자, 사진 녹음 등)를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 중에 생기거나, 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위자료나 양육비 산정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으로 무엇이 있든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앞서서 전문가와의 체계적인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방법

현행법상 이혼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협의이혼과 재판산 이혼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고, 재판산 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한 사실혼의 경우는 법에 의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사실혼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는 하나,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자녀의 출생시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기타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협의이혼

- 이혼의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2. 재판상 이혼

-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의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6가지의 이혼사유란?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