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산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일반회생 신청자들 중 하나를 꼽자면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해당 직종의 사람들은 은행에 많은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초진환자를 맞이 하기란 어려움이 따릅니다.
병원의 매출은 꾸준히 유지되지만, 막대한 채무로 인해 각종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면 정상적인 센터 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비단 의사 뿐이 아닙니다. 일반 개인이더라도 담보 10억 원 이상 무담보 5억 원 이상의 채무자들이 '빚'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일반회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난이도는 어렵지만 오랜 시간 도산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한 도산 프로젝트와 함께라면 지금의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채무한도 제한 [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 결정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수도권 일부 제외)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인가로 권리변경의 호력 발생 (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담보권도 권리변경 가능
▷ 법개정으로 2015. 7. 1 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하시킵니다.
▷적용요건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 회생채권, 회생 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습니다)
- 가결 요건 완화 :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