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항 구성요건 :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강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경우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2
법조항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항 구성요건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연애 중 성관계 및 나체 사진 등을 동의 하에 촬영하고, 결별 후 친구 등에게 전송하는 경우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3
법조항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구성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영리를 목적으로 성관계 및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경우 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만원 지하철에서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추행하는 경우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구성요건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여성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 볼 목적으로 따라 들어가는 경우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
법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구성요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을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 대표적인 사례 : 스마트폰 메시지 전달 어플을 통하여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경우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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